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11월도 벌써 반이 흘러갔어요. 이때쯤 슬슬 시작해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 준비인데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연말정산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하는 법을 잘 알아둬야 절세도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연말정산 하는 법을 연말정산 전, 연말정산 기간 중, 연말정산 기간 이후 각 절차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왜 해야 하나요?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합시다. 친구 한 명이 총무 역할을 맡아서 돈을 걷어서 여행 동안 신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넉넉하게 돈을 걷었더니 이 돈이 남았네요? 그럼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대신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행할 때 식당 찾는데 기어했어. 숙소 좋은데 잘 예약해 줬어 이런 친구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내 세금을 내 소득이나 지출과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연말정산이 뭔가요?
우리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 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세금이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 주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주게끔 해놓은 것이죠.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 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떼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연말정산 전 해야 할 것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예상세액 조회하기
매년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액을 검토해 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남은 두 달 가장 쉽게 소득공제액 높일 수 있는 TIP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25% 이상을 소비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혜택 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그러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내역을 살펴보신 후 현재까지 총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미 총급여액의25%를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연말정산 기간 중 해야 할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체크하기
예전에는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 측으로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원래 방식대로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락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누락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들이에요.
[의료비]
현금 결제한 안경, 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조리원비, 난임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에서 쓴 의료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의료비 누락에 주의하세요.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면, 직접 해당 사업자나 기관에게 영수증 등의 자료를 요청해야 해요. 아니면,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한 후 미조회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어요.
[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자녀의 미술,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
>>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 구입비를 비롯해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에요.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잘 챙기고,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도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아요.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을 받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걸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럼 해당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저장돼요.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나 기부 내역을 따로 체크하시기 바라요.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사가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긴 하지만, 월세 납입액을 별도로 분리해 놓진 않거든요.
연말정산 기간 이후 해야 할 것
환급금 조회하기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떼이고 급여를 받아요. 그럼 회사는 예상 소득세액에 따라 매달 세금을 공제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죠.
이렇게 미리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최종 정산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미리 낸 세금 >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 환급금 발생
미리 낸 세금 <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 추가 세금 납부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인하면 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단에 (-)로 표기되며, 급여에 더해 지급되거나 추가 지급된 세금 환급액을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연말정산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같을 거예요. 바로 '최대 환급'!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 (손택스 기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와야 하고요.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직장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 흐름도를 바탕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1년 동안 받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소득을 줄여요.
소득공제를 마친 뒤에는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돼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게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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