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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1. 9.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환급금 두둑이 챙기고 싶다면 지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승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2025 연말정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예요. 기존에는 과세기간 중 납입한 이자액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했지만, 한도가 높아져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상환기기간 10년 이상 기준. 15년 이상일 때 800만원~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연말정산 하는 쉽게 하는 방법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1 주택 세대주일 것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

소득공제 한도

기존: 300만원

개정: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원)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 이때,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11월부터 이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돼요. ,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납입한도액 25만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매달 나가는 돈 부담만 커지는데 뭐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금액이 오른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었을 땐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24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간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거든요.

 

, 2025 연말정산에서는 300만 원의 40%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소득공제 범위]

과세 연도 납입금(최대 300만원)40%(최대 120만원)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지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

[자녀 세액공제 금액]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요.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기존)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개정) 소득기준 폐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원까지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답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기존) 1,200만원 이하 (개정) 1,500만원 이하

결혼 및 출산 관련 개정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부 각각 5050만 원씩 적용되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10만 원에서 20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업이 직원이나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기업 지원금 및 세액공제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 개정 사항

근로소득 명칭 통일: 근로소득의 명칭이 통일되어, 다양한 명칭이 폐지되고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연장: 간편장부대상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연장되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직장인이 연말정산에 가장 관심 두는 건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 방법 아닐까? 올해 최대로 환급을 받고 싶은 사람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비법을 공개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핵심!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내 지출 내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시켜 주는 것!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두 가지 모두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 차이가 있다면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차이가 있다.

 

연말정산 환급 전, 3가지는 확인하자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결제하면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건 맞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를 꼭 명심해야 한다는 점. 자세히 알아볼까?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하다.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3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7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시) 연봉 33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25%=750만원

연간 600600만원 사용했다면? ▶︎ 소득공제 혜택 없음

연간 11천만원 사용했다면? ▶︎ 1천만원-750만원=2501천만 원-750만 원=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시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것! 앞서 설명한 총급여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을 공제한다.

 

이런 이유로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앞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 총급여에 따라 최대 300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에 통합으로 계산된다는 점. ,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와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vs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가장 가깝게 공제받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예시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알아보자.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예시) 연봉 33천만 원 직장인 A, 연간 11천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 750만 원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천만 원-750만 원=250만 원 x15%(신용카드천만원-750만원=250만원x15%( 소득공제율)=37만 5천원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37만 5천원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예시) 연봉 33천만 원 직장인 B, 연간 11천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 750만 원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1천만원-750만원=250만 원 x30%(체크카드천만원-750만원=250만원x30%( 소득공제율)=75만 원)=75만원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75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경우

예시) 연봉 33천만 원 직장인 C, 연간 11천만 원 사용했다면?(각각 55백만 원 사용할 경우)

총급여액의 25%: 750만 원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750만 원=-250만 원만원-750만원=-250만원 *소득공제 금액 없음

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250만 원=250만 원 x30%(체크카드만원-250만원=250만원x30%( 소득공제율)=75만 원)=75만원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75만원

 

위 예시를 보면 신용카드만 사용할 때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가장 적다. 그리고 체크카드만 썼을 때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썼을 때의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같다면 신용카드의 높은 할인율과 할인 한도 등 카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

홈텍스 연말정산 홈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내용을 정리해 보자..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3가지를 꼭 기억하자.

 

첫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둘째,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셋째, 만약 총급여 25% 미만이거나, 카드 소득공제 기본 공제 한도 300300만 원을 넘길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기에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 공제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여러 공제 항목에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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