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는 했었으나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을 간략하지만 쏙쏙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딘가에 속 시원히 하소연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너무나 어렵다고 느꼈나요?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종합소득세처럼 1년에 한 번 정기신고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개념까지 알아야만 혼란이 줄어드니까요. 자주 신고해야 한다면 훨씬 더 쉬우면 좋으련만, 절세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다 보니 폭풍 같은 고민이 밀려들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1년을 구성하는 12개의 달을 반으로 뚝 자르면 각 6개월씩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상반기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반기는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세기간 중에는 각 1회씩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이 배치되고요.
다시 말해 상반기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1기 확정신고(예정신고)이고, 하반기는 제2기 확정신고(예정신고)가 되겠죠.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제1기: 7월 1일~7월 25일(과세대상 기간: 1월 1일~6월 30일)
제2기: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과세대상 기간: 7월 1일~12월 31일)
다시 정리하자면...,
목적: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기: 일반적으로 연 1회, 보통 1월 2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내용: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상, 하반기 모두 확정신고만 대상이에요.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몫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1년에 2회, 제1기와 제2기 때 각 1회씩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보다 약 3달 앞서 이루어지며, 중간예납의 개념이에요. 사업상 소비자에게 거둔 부가세를 전달하는 절차이죠. 정리하자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총 2회 신고를 하는 셈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진자(직전 과세기간 대비 사업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 조기 환급 발생자, 수출 매출 발생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목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예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하기 위 한 것입니다.
시기: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진행되며, 각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분 기(1~3월)의 경우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내용: 해당 분기 동안의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는 최종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실제 발생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 vs 신고의 차이점 정리!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예정 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공통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간예납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이에요. 차이는 고지는 자진 '신고'가 아니기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1월 납부세액이 110만 원일 때 4월에 고지되는 세액은 그에 절반인 5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확정신고인 오는 7월 실제 사업 실적에 의한 세액이 75만 원이면 차액인 20만 원이 납부금액이에요.
언뜻 보아도 고지가 신고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형태라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면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면 마무리됩니다.
예정 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6개월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 기준 절반을 예정 고지 납부기한까지만 처리해 주세요. 반대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했다면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 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 1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50만 원 이상)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 예정신고 때부터 예정 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따라서 지난 예정 고지를 받지 않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변경 사항
신고 기한: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2525일까지 신고하던 것이, 2024년에는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자에 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 전자신고를 통한 신고가 더욱 강조되며, 종이 신고서 제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변경 사항
신고 주기: 예정신고는 여전히 분기별로 진행되지만, 2024년부터는 각 분기별 매출세액의 기 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을 예측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며, 이는 세무 당 국의 세수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변경 사항
세액 공제 및 환급: 2024년부터는 특정 업종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세액 공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신고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 선된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할까?
개인 일반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그리고 확정신고에 대해 쭉 알아보았는데요. 전부 일반과세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를 1년에 1회만 진행하고 예정 고지 또한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었어요. 한편, 예정 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 75만 명이 대상이었고요.
올해부터 달라진 예정 고지 제외 사업자분들은 꼭 확정신고와 납부해야겠죠? 깜빡하고 일정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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