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지원이 확대됐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완화됐고(3자녀에서 2자녀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등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목들이 뭐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라나 다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함께 살펴볼게요!
아래 정책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오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태아당 100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쌍둥이인 경우 6060만 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단,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 일부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200만 원에서 300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300만 원으로 총 500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30만 월 합한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7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4.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는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부터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2배(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단,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의 경우는 50개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 산후조리도우미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됩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자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습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8.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됩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스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10. 철도요금 할인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1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면제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또,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2. 출산축하금
자녀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본인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3.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서울캠핑장등 가족자연 체험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14. 다나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임신·(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2호)
신청작성예시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양육수당
신청 기간: 총 30일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시·군·구
2. 해산급여
신청 기간: 총 4일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시·군·구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시·군·구
4. 공공요금 경감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신청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 (출산지원금 등)
신청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보건소, 시·군·구, 읍·면·동
6. 아동수당
신청 기간: 총 30일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시·군·구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기간: 총 14일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보건소
8.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 총 30일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시·군·구
9. 부모급여
신청 기간: 총 30일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시·군·구
10.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신청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한국철도공사
11.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신청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관: (주)에스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제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정보 확인 시))
차상위계층확인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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