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미 고용 중인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으로, 기업이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존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 신청 절차,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기업과 고령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과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함께 알아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 · 숙박및음식업 · 금융및보험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지원 수준 및 기간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대상: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 분기별로 신청 가능
예를 들어, 2024년 1분기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을 선택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클릭하여 신청
우편 및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 검토 및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기업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
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정년제 운영: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3년 10월 5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재고용 유형에 따른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지원금 검토 및 통지
검토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이 받는 혜택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1. 재정적 지원
장려금 지급: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분기별로 9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은 최대 1,08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2. 인력 관리의 유연성
고령자 인력 활용: 고령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기업의 인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3. 기업 이미지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고령자 고용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세금 감면: 고령자 고용을 통해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5.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 향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은 인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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