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5학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이 장학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신청 기간, 지원 자격, 지원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덜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살펴보아요!
신청기간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지원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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