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팁을 제공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 가능 대학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
신청대상
직전 학기 성적 1.38(4.30 만점 기준) 이상이고, 소득분위가 9분위 이하인 세대의 학부 재학생(학점등록생 포함, 수료생 및 휴학생 불가)
1차 신청 기간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날은 18시 마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학적 증명서 (필요 시)
기타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24’(gov.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추가 정보
문의처: 각 대학의 학생처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방식: 근로를 통해 지급되며,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학적 요건: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도 신청 가능하나, 소속 대학이 확정되어야 함
소속 대학이 미정인 신입생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며, 소득 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신청 자격
소득 분위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총 9개의 소득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 구간
1구간: 연 소득 0원 이하
2구간: 연 소득 1,000,000원 이하
3구간: 연 소득 3,000,000원 이하
4구간: 연 소득 5,156,922원 이하
5구간: 연 소득 5,729,913원 이하
6구간: 연 소득 7,000,000원 이하
7구간: 연 소득 8,000,000원 이하
8구간: 연 소득 11,459,826원 이하
9구간: 연 소득 12,000,000원 이하.
지원 금액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8구간에 속하는 경우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1학기 학기중근로
가. 선발결과 : 2025년 2월 말 개별통보 (재단 심사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장학금액 : 한국장학재단 교내ˑ외 시간당 장학금액 확정 이후 안내 예정
※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국가근로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다. 근무기간 : 2025.3.4.(화) ~ 2025.8.31.(일)
라. 근무시간 : 230시간(예정/추후 확정하여 안내)
마. 장학금 지급 방법 : 근로한 다음 달 20일 전후로 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계좌로 입금 예 정 (ex: 3월 근로분: 4월 20일 전후에 지급)
바. 근무 부서
1) 교외시설: 전공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소 등
2) 교내시설: 중앙도서관, 컴퓨터 실습실, 전공 관련 연구소 등
사. 선발기준(교외근로/교내근로)
ㅇ 소득분위(장학재단 선발순위 1~3순위자)
ㅇ 성적 우수학생
ㅇ 근로지와 학생의 전공 연관성
ㅇ 학점등록생 및 졸업학기 학생은 후순위 선발
ㅇ 이전학기 근로중도포기, 근로시간 미완수, 근로태도 불량자 후순위 선발
* 국가근로 예산 배정상황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상위 순위자 우선 선발
* 희망근로지별 동순위일 경우 소득분위, 성적 상위자, 전공연관성 순으로 선발
5. 국가근로 장학생 교육 : 2025년 2월 말 예정 (추후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 참고)
6. 유의사항
가. 재학생, 복학생 및 편입생 신청 가능
나. 신청불가자: 25년 2월 졸업예정자, 25-1학기 휴학예정자, 25-1학기 실습예정자(교생실습 포함), 4학년 조기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과정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대학생청소년교육근로 신청 예정자
※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확인 가능
다.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기 도중 휴학/자퇴하는 경우, 학적변동일의 활동까지 만 장학금 지급
라. 각 소속 대학의 학생종합정보에 계좌 입력.
마. 교육부 지침에 따라 상기 공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안내사항
ㅇ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이후 근로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일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ㅇ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ㅇ 2025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신청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ㅇ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신청기간동안 2024년 2학기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상시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12.02 - [분류 전체보기]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2024.12.02 - [분류 전체보기]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 다시 2년 뒤로..“비트코인 세금 안 낸다”
2024.12.01 - [분류 전체보기] - 허리 디스크 발생 원인과 증상 및 치료방법. 자가진단
2024.12.01 - [분류 전체보기]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검사 기준 및 규칙
2024.12.01 - [분류 전체보기] - 레이노증후군 원인과 증상. 진단과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