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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년대비 170원 인상. 인상률은 1.7%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2. 26.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10,030원으로,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며, 역대 인상률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과 목적, 결정과정 그리고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근 10년 최종임금 결정 내역

최저임금 결정 과정

-회의 및 결정: 2024712, 최저임금위원회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8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의 제기: 이의 제기 기간이 운영되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위원회 활동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등을 심의합니다.

생계비 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4(12)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의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합니다.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5(15)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사합니다.

연구 위원회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7)되며,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필요 시 개최합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5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급: 10,030(전년대비 170원 인상)

-일급: 80,240(8시간 기준)

-월급: 2,096,270(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근로자가 20251월 급여 2,354,47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7

÷12= 209시간

최저연봉은 얼마?

-최저연봉은 세전 25155240

올해와 비교해 최저월급은 35530, 최저연봉은 426360원 오르게 되는 것이죠.

2025년 부터 근로자에게 위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건 불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를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습 급여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훈련시키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습 기간에 받는 급여를 수습급여라고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입사 초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5년 1월부터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86643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달라진다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실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요.

2025년에는 164192(소정근로 8시간 기준)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4192원보다 적다면,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구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포털

자주하는 질문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A.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 노동 상담 홈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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