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금 정산과 관련된 업무로 바빠지기 마련인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와 가정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이번에 확대된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통해 환급금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소득세)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고용주)가 근로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대신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는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왜 중요할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해 실제 납부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 간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로, 이때 세액공제를 통해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주며, 이에 따라 환급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변화로 환급금 증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많아도 공제 한도에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각각 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가구는 9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늘어날수록 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자녀 :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
셋째 자녀부터 :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일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처음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필요한 서류 : (결혼 사실이 나와 있는) 호적등본-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공제 한도는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납입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 기존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증가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필요한서류 :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을 말하는데요!
원래 이자액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
주택 요건 6억 원 이하로 확대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연계 가능 등 여러 조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및 소비 공제 사항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에 활용하세요.
정확한 자료 제출
1월 초부터 간소화 자료 제출이 시작됩니다. 특히 정기 제출 기간(1월 1일~1월 7일)을 놓치지 말고 제출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을 활용하세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확인
의료비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 일정 체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내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환급 프로세스
2024년 11월~12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서류 준비
이미 1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어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매년 1월 15일이 되면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따로 챙겨서 1~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2025년 2월~3월 : 연말정산 환급 시기(또는 납부 시기)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3~4월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환급금 증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가 적용되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최대화해 보세요.
자녀세액공제 혜택 확인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파악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납입 최적화
연금계좌에 납입할 여유가 있다면 한도가 확대된 9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검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증빙서류 준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공제 신청 시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각각 5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5년부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도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졌고, 공제 혜택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Q: 연금계좌 납입으로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인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최대 148.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A: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의무는 아닙니다! 대신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부금, 의료비 등 돈을 쓴 내역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책정해버립니다.
만약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더 낼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를 안 내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돼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 도 있어요!
Q: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되나요?
A: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소득세를 내지만,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4.12.2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전역 매칭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
2024.12.20 - [분류 전체보기]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백신 접종 꼭 해야...,
2024.12.19 - [분류 전체보기] -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2024.12.19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개정 최대 9.45%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정리
2024.12.19 - [분류 전체보기]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