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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 673조 3000억 확정.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감액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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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41210,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6733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제안한 6774000억 원에서 41000억 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예산

2025년 예산안 개요

총지출: 6733000억 원

총수입: 6516000억 원 (3000억 원 감소)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 총지출 2.5%, 총수입 6.4%

분야별 예산 변화

예산안의 분야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 예산: 1113000억 원에서 1107000억 원으로 약 6000억 원 삭감

보건·복지·고용: 249조 원에서 2487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

국방: 616000억 원에서 612000억 원으로 감소

문화·체육·관광: 88000억 원

연구개발(R&D): 29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000억 원

외교·통일: 7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25조 원

교육, 환경,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정부안 유지

재정 건전성 개선

예산안의 감액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1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안에서

예상된 256000억 원의 적자보다 38000억 원 개선된 수치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739000억 원 (정부안 777000억 원 대비 38000억 원 감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8%로 감소

국가채무 및 전망

국가채무 규모는 12733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37000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3%에서 48.1%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여러 분야에서의 감액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집행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이란

예산이란 일정 기간(11일부터 1231)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재정활동이란, 국민경제의 구성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기능

재정의 기능은 크게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로 나뉩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도 국민의 소득까지 공정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통화금융정책과 재정 정책을 이용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재정의 3가지 기능

우리나라 재정체계

중앙재정

예산+기금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지방재정

일반재정 + 교육재정

일반재정 = 예산 + 기금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의 체계도

예산수립절차

예산안 편성과정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예산 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제출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
결산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변 수정보완

-‘04년 최초로 수립한(‘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30일 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 (국가재정법 제7조 제8)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국가재정전략회의,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

예산 관련법령

헌법

한국의 예산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서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각각 부여하고,

헌법 제57조에서57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행정부-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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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재정법 바로가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재정법 바로가기

국회법

국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결산 관련 조직과 심의절차 등을 관장합니다.

국회법 바로가기

기타 예산 관련 법령

이 외에도 예산과 관련된 법률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이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673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각 분야에서의 예산 조정은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집행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