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저금리 대출과 청약 통장을 통해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쉽게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개요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가입방식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대출 자격 요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함
-납부 실적: 대출 시점에 납부한 실적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연령: 만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무주택자: 대출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미혼 청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연 소득 1억 원 이하
-대출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적용)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 만기: 최대 40년
신청 방법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짐
주택드림 대출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무주택확약서: 신청자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지역에서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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