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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지원 받으세요.

by 정보를 만들자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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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지원 사업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노인층을 타겟으로 하는 이 범죄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상담 서비스, 법률 지원, 금융 피해 회복 절차 안내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지원 사업 개요

사업 대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사업 기간: 202410월부터 20259월까지 진행되며,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무료 보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제로 홈페이지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대상자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피해자의 유족, 국내 거주 외국인(신분 확인 및 소득 증빙 가능한 자) 지원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피해자 확인 가능한 서류와 함께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서류(필수)

-‘보이스피싱제로사업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피해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압류 방지 통장 제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한 가족 명의 통장 가능

신분확인서류(필수)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소득증빙서류(필수)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자격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분 제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신청 월 직전 3개월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근 기준의 자격확인서(직장 또는 지역)로 중위소득을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 미가입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저소득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1

법률 상담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 소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본 사업 기간 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1회 지원 가능

신청 자격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소송 : 기본 상담을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소송 지원의 경우 경찰 사건 종료 및 피의자 특정된 경우에 한함

-법률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공통서류(필수)

-‘보이스피싱제로사업 신청서

* 신청서 서식 내 법률 상담 지원 신청 내용 반드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확인서류(필수)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심리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비(심리 치료, 심리 평가)를 지원합니다.

-1인 최대 200만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

정신건강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심리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거주지 인근 심리 상담 센터에 주 1회 출석하여 최소 10~ 최대 20회 상담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신청 서류

공통서류(필수)

-‘보이스피싱제로사업 신청서

*신청서 서식 내 심리 상담 지원 신청 내용 반드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확인서류(필수)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무료 보험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험 가입(1)을 지원합니다.

14세 이상 가입 가능

신청자격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

※ 단독 신청 불가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심리 상담 지원 실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처

사무국 메일/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메일 : shinhan-voice@gnk.or.kr

-팩스 : 02-6733-1067

*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접수

선정결과 확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신고 절차: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이나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도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후 조치: 만약 계좌 이체를 했다면, 은행에 먼저 신고하여 상대 계좌를 사고 등록 계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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