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신청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교육지원비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선정방법
-교육급여 : 보장기주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냔 의부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교육지원비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 2,500cc 미만 자동차 등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 2,500cc 이상의 승용차
-기본공제액(기본재산액)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
-부채 :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
-월 소득 환산율
일반재산 : 4.17%/3
금융재산 : 6.26%/3
승용차 : 100%/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문의처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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