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도움이 확대됐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매우 도움이 될 제도인데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동일 질환에 한 해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합산 도와드렸지만, 이후로는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통합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위한 제도 입니다.
-의료비의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재난적의료비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질환 기준 : 입원 및 외래 진료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도와드립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가 서포트 대상입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재산 기준 : 지원 대상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지원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중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로봇 수술, 도수 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제 증명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제한 사유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 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예시 및 지원 계산법
-예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의 본인 부담 진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 보험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지원액은 1,7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02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 계산 :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 = (총 진료비 - 민간 보험 수령액) X 지원 비율(50~80%)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에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환수조치 : 신청저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레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타 의료비 지원등)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신고)할 경우 환수금액에 더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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