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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0. 28.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에는 지급액과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연령: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인 정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 그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2023년: 323,180원

2024년: 334,810원 (인상분: 11,630원)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20%를 감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18세 이상

2023년: 20,000원 ~ 403,180원

2024년: 30,000원 ~ 424,810원 (인상분: 10,000원)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023년: 403,180원

2024년: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3년 122만 원에서 2024년 130만 원으로 인상

부부가구: 2023년 195만 2천 원에서 2024년 208만 원으로 인상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근거법령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미만

지급금액(‘24년 1월 기준)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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