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근태 관리: 전자적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 누락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사노무비,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려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기본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사업주가 임금 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신청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신청시 준비할 서류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예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단축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3개월 주기로 신청할수 있어요.
단,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서
-임의수기가 아닌 전자, 기계적 으로 기록한 실 단축한 근로시간 확인자료
위 서류등을 꼭 준비해가세요.
지원 제외 대상
대상 근로자가 다음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 결혼이민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속시간 6개월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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