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 부모는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짖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요
정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계: 2022년 육아휴직자는 약 20만 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27.1%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 확대: 2024년부터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 설명: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급여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한부모육아휴직급여: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가 뭐예요?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내용
지원액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해요.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자격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뭐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해요.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한 만큼과 나머지 시간 단축한 만큼의 금액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고용24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본 급여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제도, 고용24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공통신청 자격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신청 자격 확인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회사의 인사부서나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사부서에 제출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를 상사에게 제출하고, 인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승인 절차: 상사와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결정
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각 1년씩 가능합니다.
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시작일은 신청서에 명시한 날짜로 설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 승인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산정: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맺음말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 양육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원활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사와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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