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의 경제 불황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개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단위 : 만원)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긴급지원 절차도
지원내역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금액
생계 : 713,1천원/월(1인기준). 1,833,5천원/월(4인기준)
의료 : 3,000천원 이내
주거 : 398,9천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복지시설이용 :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 기준)
교육 : 초등생 127,9천원/분기
중등생 180천원/분기
고등생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각 1회
지원기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①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②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①, ②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범위내, 주거지원 9개월 범위내,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 3회 범위내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포함)
행저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여부 상담 필요.
2024.10.26 - [분류 전체보기]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10.26 - [분류 전체보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10.25 - [분류 전체보기]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2024.10.23 - [분류 전체보기] - 보일러 교체 지원금 간단한 신청방법 정리
2024.10.22 - [분류 전체보기] - 새출발 기금 신청하고 채무조정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