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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0. 2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이 저하된 개인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고객들이 전세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례보증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과는 달리,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여, 신용회복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6천만원까지의 대출 한도와 최장 2년의 대출 기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재기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신용회복지원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개요

대출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채널: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특징

신용 등급 무관: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보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 시 개인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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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보증료와 보증한도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보증료는 최저 보증료율인 0.05%가 적용됩니다.

(2019년 5월부터 서님주거 취약계층 대상, 최저 보증료율 적용)

만약 보증금액이 3,000만 원이면 월보증료는 1,250원이 되며 4,000만 원이면 1,667원이 되는 것이죠!

다만 대출자의 보증료 납부방법,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이며 채권보전조치시 4천 5백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제한없음

금리 및 이율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대금리

신규COFIX6개월 3.44 1.82 1.40 3.86 5.26
신규COFIX12개월 3.44 1.91 1.40 3.95 5.35
잔액COFIX6개월 3.73 2.75 1.40 3.95 5.35
잔액COFIX12개월 3.73 2.68 1.40 5.08 6.48
신잔액COFIX6개월 3.09 2.22 1.40 3.91 5.31
신잔액COFIX12개월 3.09 2.54 1.40 4.23 5.63

(기준일자 : 2023.05.18 (연이율,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이용안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함께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행복한 우리집을 위한 주택금융 파트너"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1688-8114)을 받으시거나

온라인상담(www.hf.go.kr)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