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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질환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0. 30.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이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모든 임산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14.22MB

 

선정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 기잔을 적용

질환별 세부 기준(임신주수, 질병코드)

 

지원 기간 및 조건

지원 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기간 동안 질병 관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진단 기준

질병 코드가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 한도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임산부는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와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 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모자보건법 보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가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가기

맺음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다양한 고위험 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들에게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많은 임산부들이 이 혜택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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