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시 예상보다 많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매출이 증가하거나 경비 처리가 미흡할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 여겨집니다.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의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은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31의 거래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적격증빙서류 미비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서류가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격증빙서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 수기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포함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높은 인건비 비중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원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을 경우 부가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좋음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면 부가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줄이는 방법 4가지
적격증빙서류 확보
사업 관련 지출을 했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항목 확인
매입세액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직원 복리후생비와 사업용 공과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임차 및 유지 비용 > 매입세액 공제 ⭕️ or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에 종사하는 사장님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단,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져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접대비 > 매입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에서 접대비는 경비 처리돼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부가세에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봐서 공제받지 못해요.
복리후생비 > 매입세액 공제 ⭕️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골프회원권도 접대 목적이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직원 식대나 회식비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단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식비는 공제 못 받아요.
공과금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의 명의로 설정해두면, 이 역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 적용받을 수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 경비를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정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음식점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 축, 수, 임산물과 같은 부가세 면제 원재료를 구입해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불공제항목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 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와 같은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구.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단,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 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4.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및 성형수술 진료 관련 이용요금
위 항목의 거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인건비
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9. 국외 사용액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0.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면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매출 관련 체크리스트]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을 확인했나요?
부가세의 대표적인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에는 ① 전자세금계산서와 ②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수취한) 사업자만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빠진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중복된 매출금액은 없나요?
매출 내역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가 중복 또는 누락인데요. “하나의 결제에는 하나의 증빙”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령 어떤 매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급했을 경우, 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만약 발행하게 된다면 ‘중복’되겠지요. 이처럼 중복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누락된 매출금액은 없나요?
상당히 많은 실수가 누락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가 있는 매출은 누락될 확률이 적지만, ‘현금’으로 한 거래는 누락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실수한 몇몇 누락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고의로 누락한 증거가 드러나거나 그런 정황이 인정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주의해야겠죠.
[매입 관련 체크리스트]
이중 매입세액 공제 확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게 아무래도 절세에 유리하죠. 이런 까닭에 몇몇 대표님들은 무리하게 매입세액을 인정받으려다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중 하나가 매출 부분에서의 실수와 마찬가지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혼용하다 매입세액을 중복해서 신고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추후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비영업용 자동차 매입세액 확인
영업용 차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비영업용 차량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따라서 설령 영업에 사용했다 한들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비영업용 차량은 가능한 한 경차나 승합차를 구매하는 게 좋겠죠?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확인
사업과 무관한 비용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특히, 접대비에 관해서는 일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맺음말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매출 증가, 경비 관리의 미흡, 세금 신고의 복잡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4가지 공제 방법—사업 관련 경비 공제,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관리, 그리고 간이과세자 선택—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각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세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최신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세무 관리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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