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출산휴가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 사용과 동시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육아중이신 직장인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더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 사용과 동시 사용 가능‘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가 두 제도를 연속 또는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차이점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개념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필요시 신청규정이고,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의무로 강행규정 입니다.육아휴직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2025. 1. 15.
출산휴가 기간과·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한 번에 확인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정부에서는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산휴가란?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 2025. 1. 15.
육아휴직 급여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 부모는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짖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요정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통계: 2022년 육아휴직자는 약 20만 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27.1%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고용24홈 바로가기2024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대상 연령 확대: 2024년부터 자녀의 연령 기준이..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