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1 육아휴직 급여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 부모는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짖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요정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통계: 2022년 육아휴직자는 약 20만 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27.1%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고용24홈 바로가기2024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대상 연령 확대: 2024년부터 자녀의 연령 기준이.. 202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