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정부에서는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출산휴가일 총 90일 중 45일(다태아 60일)은 근로자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태아: 쌍둥이와 같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신근로자에게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근로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근로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산·사산의 위험성을 증명한 경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후 휴가 일수를 확보하며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반드시 보장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관하여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 기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급여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휴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만큼 지급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 만큼을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1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남성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휴가 사용일 기준 최초 5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정부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401,910원 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4호).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산휴가 중에 있는 무급휴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에 있는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기간 만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Q.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취직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Q. 저희는 고용보험법 적용이 안되는데,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법이 성립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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