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보호 #금융회사 #채무조정 #재정회복 #법률정보 #금융규제1 개인채무자 보호법 강화..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못한다.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조문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개요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미국·영국 등.. 2024.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