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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정부 지원 확대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2. 30.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51월부터 한국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번 변화는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근로자에게 기존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페이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MBClife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방송 영상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신고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 요구 서류: 회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16개월 확정)

근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20252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수당)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20251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법 개정이 적용된 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 원)

-변경: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 원)

, 1년 육아휴직 시 총 급여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올해 발생한 사후지급금은 기존 규정대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은 2025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지원금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월 1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매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업무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월 2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육아 동행 플래너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효과적인 육아와 업무의 병행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도 안내합니다.

임신기 근로자 지원

임신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 후 12주 이내에는 최대 32시간의 단축 근로가 가능하며, 임신 전 기간에도 단축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출산기 지원

출산 전후로 제공되는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 휴가: 출산 전 90(다태아 120) 사용 가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100일의 추가 휴가가 주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는 최대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지원

육아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육아휴직: 최대 1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가 전부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모의 각자 지원: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총합으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매달 최대 10시간 단축이 지원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맺음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육아휴직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하여 총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부터는 3회 분할 사용하여 총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휴가(배우자 포함)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Q.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는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근로자이거나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 맞습니다.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223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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