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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출생 신고 방법-인터넷과 방문신고

by 정보를 만들자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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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출생 신고는 아기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부모가 아기의 출생 사실을 정부에 알리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을 부여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출생 신고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여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 신고는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부모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통해 아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며, 이후의 다양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인터넷신고

대상

1.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이용약관 동의

2.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1.신고서 작성 2.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 첨부 3.신고서 작성완료 확인 및 수정 4.신고서 제출 5.출생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안내

준비사항

1.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2.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인증서 

인증서 안내

방문신고

신고자격

1.혼인 중 자녀 : 부 또는 모

2.혼인 외 자녀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 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4.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과태료 안내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 · 면 사무소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hwp
0.02MB

 

첨부서류

1.출생증명서 등(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출생사실증명서면.hwp
0.01MB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시)모의 기본증명서

(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예시)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6.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7.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신고 방법

인터넷 출생신고 바로가기

순서

신고 순서

신고인 정보 입력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 등록

 

출생신고서 작성완료 확인

 

신고서 수정/제출

 

신고서 제출

자주하는질문

Q. 인터넷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취소하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접수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처리 내역 확인 메뉴에서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확인하신 후 신고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출생신고 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스캔하거나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등록기준지란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정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2008. 1. 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전의 호적제도에서 가()의 소재지를 의미했던 본적을 폐지하고,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종전 호적관의 연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랐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8. 1. 1. 전 출생신고된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적)와 동일하며, 2008. 1. 1. 이후부터는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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