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해외여행 좋아하시요? 해외여행을 가기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입니다. 여권은 국제 여행을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로, 개인의 신원과 국적을 증명합니다. 여권은 각국 정부에서 발급하며, 여행자가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와 함께 사용됩니다. 여권에는 개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발행을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유효기간
일반 여권
-성인(만 18세 이상): 10년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5년
관용 여권
-일반적으로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여권 발급일 확인: 여권의 발급일은 여권의 첫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추가
-성인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0년 후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5년 후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발급일에 해당 유효기간을 더하여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권이 2023년 1월 1일에 발급되었다면
-성인의 경우: 2023년 1월 1일 + 10년 = 2033년 1월 1일
-미성년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 5년 = 2028년 1월 1일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행 계획 시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 발급일로부터 시작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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