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의 여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문의처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09:00 ~ 12:00 / 13:00 ~ 18:00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영사콜센터)
-인천공항 민원실
1터미널 : 09:00 ~ 18:00 (토,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터미널 : 09:00 ~ 18:0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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