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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의 여권발급 신청 방법

by 정보를 만들자 2025. 1. 22.
 

만18세 미만의 여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대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2) 2촌 이내의 친족(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문의처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 법정공휴일 휴무)

09:00 ~ 12:00 / 13:00 ~ 18:00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영사콜센터)

-인천공항 민원실

1터미널 : 09:00 ~ 18:00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터미널 : 09:00 ~ 18:0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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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의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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