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의 여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문의처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09:00 ~ 12:00 / 13:00 ~ 18:00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영사콜센터)
-인천공항 민원실
1터미널 : 09:00 ~ 18:00 (토,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터미널 : 09:00 ~ 18:0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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