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똥도 핥을 놈, 아첨하여 부끄러움도 꺼려하지 않음
○ 嘗(맛볼 상) 糞(똥 분) 之(갈 지) 徒(무리 도)
똥도 핥을 놈이라는 뜻으로,남에게 아첨(阿諂)하여 부끄러운 짓도 꺼려하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
냄새나는 이야기지만 변을 맛본다는 嘗糞은 부모의 병세를 살피려고 효자가 한 행동이라 두고두고 칭송을 받는다. 조선시대에 절명하려는 부모의 입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리는 斷指注血(단지주혈)과 함께 상분으로 旌閭(정려)를 받은 효자가 많았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부모가 아닌 사람의 변을 맛본 사람이 있어 나쁜 뜻으로 변질됐다. 嘗糞之徒는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고 몹시 아첨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된 것이다.
宋(송)나라 때 胡繼宗(호계종)이 편찬한 ‘書言故事(서언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唐(당)나라에서 시어사란 벼슬을 하던 郭弘覇(곽홍패)라는 사람이 있었다. 모시고 있던 대부 魏元忠(위원충)이 병으로 앓고 있을 때였다. 동료들 모두 병문안을 갔는데 곽홍패만 빠지고선 나중에 홀로 찾아가 상관에게 대변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곽홍패는 주저함도 없이 가져온 대변을 찍어 맛보고는 ‘이것이 달면 낫지 않습니다. 다행히 대부님의 것은 쓰기 때문에 곧 쾌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아부에 위원충은 기가 막혀 나중 조정에 나가 폭로해 버렸다.
春秋時代(춘추시대) 越(월)나라의 勾踐(구천, 勾는 굽을 구)도 吳(오)나라의 夫差(부차)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풀려 나오기 위해 부차의 변을 삼키고서 환심을 사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도 ‘史記(사기)’에 실려 있다.
두 가지 뜻
하나는 효성(孝誠)이 지극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아첨을 비유하기도 한다.
<서언고사(書言故事)>와 <남사(南史) 유검루전(庾黔婁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도에 넘치는 지나친 아부를 뜻하는 예로 나오는 서언고사(書言故事)에 나오는 이야기는 당(唐)나라 때 위원충(魏元忠)을 모시던 곽홍패(郭弘覇)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벼슬은 시어사(侍御史)였다. 위원충이 와병중(臥病中)이어서 동료들 모두 문병을 갔다,
그 자리에는 곽홍패도 함께 갔어야 하는데 곽홍패가 보이지 않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곽홍패는 나중에 혼자 위원충(魏元忠)을 만나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띠며 변을 보여 달라고 하여 손가락에 찍어서 맛을 보며 병의 경중을 살핀 후 ‘변이 달면 병이 낫지 않는데 맛이 쓴 걸 보니 완쾌하실 겁니다.’ 라고 축하의 말을 하면서 심히 기뻐했다.
위원충은 그의 아부가 너무 싫어 조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지나친 아부를 하는 것을 상분(嘗糞:똥을 맛봄)이라고 하게 되었고,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을 상분지도(嘗糞之徒)라 했다.
또 다른 상분(嘗糞)이란 말은 극진한 효성(孝誠)에 관한 이야기는 <남사 유검루전(南史 庾黔婁傳)에 나온다. 남조시대(南朝時代) 제(齊)나라에 유검루(庾黔婁)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자(字)는 자정(子貞)이라고 하는 효자(孝子)가 살았다. 그는 정부에서 여러 차례 관직에 나오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부모의 봉양을 위해 한사코 거절하였다.
그가 잔릉(孱陵)이라는 지방의 현령(縣令)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아프다는 전갈을 듣자 그만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였다. 아버지의 병을 진찰한 의원이 병세를 알기 위해서는 병자의 대변을 맛보아야 한다고 하자 그는 주저 없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았다. 그 결과 변의 맛이 달고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며칠 넘기지 못할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유검루는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지만 모두 허사가 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제(齊)나라의 화제(和帝)는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사양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부모님의 병세를 알기 위해 그 대변을 직접 맛볼 정도로 지극한 효성을 상분(嘗糞)이라 한다.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도 상분(嘗糞)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월(越)나라의 임금 구천(句踐)이 전쟁에서 패하여 오(吳)나라에 잡혀가 풀려 나오기 위해 오나라 임금 부차(夫差)의 대변을 먹고 부차의 환심을 사서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봉건군주시대(封建君主時代)는 군주를 위하여 아첨해야 출세의 가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세대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제1조 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였다.
현 세태의 작태는 선거철만 되면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국가를 경영하는 대업을 맡겨 주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머슴론’을 질펀하게 쏟아내 놓고는 통치자가 되거나 대의기관이 되고난 후에는 민생에 대하여 상분지도(嘗糞之徒)의 노력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치고 마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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