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자동차1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제도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적용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제도 개요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행위(과태료 대상)에 해당*부과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 2025.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