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제도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제도 개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행위(과태료 대상)에 해당
*부과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및 16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전구역 규정
-충전구역 사용 규정: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충전시설 의무 설치: 2025년 1월 28일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방해 10만원
-내연기관차량 주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 차량: 전기차, 플러그 하이브리드차
-충전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치
-충전 외에 용도로 사용
이용 차량이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랑의 경우 지정시간외의 주차
충전시간 초과 10만원
-급속충전 1시간 초과
-완속충전 14시간 초과
충전구역훼손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충전구역 표시와 문자를 훼손
신고접수
강화된 요건
기존의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영상자료 ㅡ> 1분 간격으로 동일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
과태료 처분
기존의 공용, 공중이용시설 즉시 과태료 처분, 공동주택 2회 계도.경고 후 과태료 처분 ㅡ> 모든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요건 충족시 즉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신고 요건 및 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 신고
-충전구역(시설), 전용주차구역, 차량번호, 위반장소, 충전시간, 바닥면 표시 등 방해행위가 명확히 입증 가능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첨부
처리불가 신고사항
-방해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사진(장소, 시간, 차량번호. 충전시간, 바닥면 표시 등)
-1일 1인 3건을 초과한 신고건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발생위치, 신고시간 증빙되지 않음)
-1건 신고에 2대 이상 차량 동시 신고건
단속 예외시설 운영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등록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을 초과하는 범위의 충전시설(구역)
-운영조건 :
1) 해당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현황 등을 절차 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
2) 승인 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일반 주차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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