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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 사용과 동시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육아중이신 직장인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더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 사용과 동시 사용 가능‘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가 두 제도를 연속 또는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차이점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개념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필요시 신청규정이고,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의무로 강행규정 입니다.육아휴직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2025. 1. 15.
2025년부터 육아휴직 개정 인상내용 깔끔 정리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기간(시행일),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은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 방법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을..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