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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개정 인상내용 깔끔 정리

by 정보를 만들자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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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최대 1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기간(시행일),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16개월 확정)

 

근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20252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20251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법 개정이 적용된 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 원)

변경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 원)

, 1혼자 육아휴직 시 총 급여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 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5~35 시간

 - 12(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육아휴직 회사 부담금은 얼마?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 제도이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 과정을

안내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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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육아휴직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하여 총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부터는 3회 분할 사용하여 총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휴가(배우자 포함)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Q.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는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근로자이거나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 맞습니다.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223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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