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출산휴가1 출산휴가 기간과·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한 번에 확인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정부에서는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산휴가란?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