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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대상, 조건, 필요 서류 정리

by 정보를 만들자 2025. 2. 14.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대학생/취준생 분들에게는 월세 부담이 큰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조건, 그리고 필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지자체별로 기준 다를 수 있음)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개요

지원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연령: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 조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을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의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제출해야 하며, 동거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은 2025225일까지로 기간 내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지참)

자가 진단 해보기

추가로 아래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1분만에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으로는 거주 조건, 청약통장 조건,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각 조건은 아래 상세히 적어뒀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만 대상

소득 재산 조건

-청년 본인의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가지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 기준 확인하기

신청시 필요 서류

보통 4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부채가 있거나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서류의 종류들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 준비 서류들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받기)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등)

-월세이체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이채 내역, 통장 사본 등)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지급 제외 대상이 되거나 중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지 되는 경우는 사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되지는 않을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중지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안 한 경우

지급 제외

-분양권이나 임차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

-2촌이내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문의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전화: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맺음말

2025년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훌륭한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기간 까지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202612월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240만원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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