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에 따라 가전제품 구입가의 15~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한도는 기존처럼 30만 원으로 유지하되 환급비율을 상향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가전 구매시 기기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실현
-사업예산 : 125.2억원 (※ 예산 소진 시 ’25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 기간: ’25.2.17(월) ~ ’25.12.31(수)
-지원 대상
대상자: 취약계층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특정 고효율 가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 식기세척기가 새로 추가되고 냉온수기는 제외됨.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목적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절감: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전기 요금을 줄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합니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을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환경 보호: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에너지 복지 증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고효율 가전제품 시장 확대를 도모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연간 약 8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약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구매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25.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5.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신청방법과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기간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support.kepco.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복지할인가구 고효율가전지원사업
신청 절차
-대상자 확인: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수: 한전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지원금 지급: 승인 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거래내역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제조번호(명판) 사진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등본
- 사업지등록증
신청 기간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최대 30% 환급 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군 (30% 환급)
-장애인(중증)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나'군 (15% 환급)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지원금
-환급 비율: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비율이 15%에서 최대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군: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나'군: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품목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개 품목
-냉장고 (1등급)
-김치냉장고 (1등급)
-에어컨 (벽걸이 1등급, 그 외 1~3등급)
-세탁기 (일반 1~2등급, 드럼 1등급)
-냉온수기 (저장식 및 직수식 1등급)
-전기밥솥 (1등급)
-진공청소기 (유선, 1~3등급)
-공기청정기 (1등급)
-TV (1등급)
-제습기 (1등급)
-의류건조기 (1등급)
이 품목들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1등급이어야 하며, 적용기준 시행일은 2018년 4월 1일 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구매 시 에너지 효율 라벨이 부착된 제품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정청구 등의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행위’ 확인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5배), 수사의뢰, 형사처벌 할수 있음
-부정행위 주요사례
①구매가격을 할인받거나 현금등의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혜택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②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사업의 예상 효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연간 약 6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633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최대 30%까지 환급 비율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대표 번호 1551-1212,
-홈페이지 http://support.kepco.co.kr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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