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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학교 멀어 집 떠난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지급

by 정보를 만들자 2025. 2. 10.

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5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 자취생 또는 기숙사 거주자 (본가 통학 가능자 제외)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및 일정 성적 기준 충족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지원 내용

-자취생: 월세 및 생활비 일부 지원 (월세 5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기숙사 거주자: 기숙사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 (1~4분위는 더 높은 금액 지원)

붙임2.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1.30MB
붙임3.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모바일).pdf
1.18MB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소득 분위 심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자취생: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생: 기숙사 입사 확인서 등)

-심사 후 결과 확인 및 장학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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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4()부터 318()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받는다. 2차 접수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기존 8구간9구간)됐기 때문에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자취생: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생: 기숙사 입사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학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주거 관련 증빙 서류: 고지서 등 (필요 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온라인 발급도 유효합니다.

붙임1.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 명단.xlsx
0.02MB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 소득 분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 소득 분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 확인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분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소득구간(분위) 메뉴를 선택합니다.

-산정된 소득 구간(분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소득 분위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분위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의 차이점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지원 목적, 대상,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특징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원거리 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분위에 따라 학비를 차등 지원하며 대부분의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엄수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4()부터 318()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비되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자취생) 또는 기숙사 입사 확인서 (기숙사생)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모 명의의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 분위가 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4. 주거 형태 정확히 기재

자취 여부나 기숙사 거주 여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주거안정장학금은 일부 경우에 다른 주거 관련 지원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 장학금이나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성적 유지 및 학적 상태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휴학 중이거나 학적 상태가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과 수혜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상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챗봇상담 https://www.kosaf.go.kr/chat/client/chatbot.html

맺음말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은 비록 모든 주거 비용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줄 것입니다.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대학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학생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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