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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by 정보를 만들자 2025. 2. 18.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2025년에는 월 최대 7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내용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사용액이 월 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용액만 지원합니다. 5만원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월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지원자격

·퇴근비용비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 고용지원대상 포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는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가 작업평가를 받고 결과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적용제외를 인가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절차

·퇴근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의 타당성 및 유사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 ·퇴근지원금 전용카드 신청 및 발급

-출·퇴근비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출퇴근지원금 전용카드(U&I우리카드)를 우리카드 앱 또는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지원금 전용카드(U&I우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대리인’)가 발급한 카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2) ·퇴근 전용카드 교통비로 사용

·퇴근비용 지원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카드를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교통비 지원금 지원범위는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

유류비(휘발유, 경유, 석유가스, 전기차 충전비, 수소자동차 연료 등) 구매비,

유료도로 통행료 또는 사용료,

주차장 이용요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출·퇴근 전용카드를 우리카드(U&I우리카드)에서 우체국 카드도 추가하여 활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근지원금 결정 및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월 교통비로 사용한 전체 내역을 익월 초(통상 5일 영업일 이내) 카드사로부터 전산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단에 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은 카드사로부터 교통비 사용내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금 결정할 때 다음의 사용내역은 제외하여 월 최대 5만원 이내에 결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 자동차 연료 구매한 경우와 실제 출퇴근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한 기간,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기간

주의사항

-출·퇴근비용비원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와, 지원자격(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최대 5배액의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 취소일로부터 3년간 출·퇴근비용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지원금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고용유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hub.kead.or.kr(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을 클릭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신청에 필요한 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안내

자주묻는질문

출퇴근 전용카드를 꼭 우리카드만 이용해야 하나요?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U&I우리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카드사에 발급하는 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의 카드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우체국 카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나요?

교통비 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 고용지원대상 포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비 지원금을 선입금해주나요?

교통비 지원금을 선입금해주지 않습니다. 교통비 지원금은 당월 교통비 사용내역을 그 다음 월에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즉 공단이 선불로 먼저 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원대상자가 출퇴근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교통비를 먼저 사용하면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하여(최대 5만원 내) 다음 월에 지급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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