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직무 기술 습득, 고용 유지, 그리고 직장 적응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실무작인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치하여 직무지도원의 지도 하에 담당할 업무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훈련 사업체에 지급되는 사업주 보조금 그리고 직무지도원 수당으로 분류됩니다.
1) 훈련수당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출석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비(1일 18,000원), 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 시 지급되는 훈련준비금(1회 40,000원) 및 숙박비(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사업주 보조금
훈련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조금(훈련생 1인 기준 1일 19,340원)은 훈련생의 출석일수(사전훈련일 제외)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무지도원 수당
훈련생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최대 5명 이내로 배치 가능하며, 수당은 직무지도원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내부직무지도원 수당: 1일 25,000원
‧ 외부직무지도원 수당: 해당연도 최저시급 이상
(단, 소속체·기관의 근무시간 내 지도 시 1일 25,000원)
◼내부직무지도원과 외부직무지도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내부직무지도원: 사업체 내부 직원, 위탁기관 소속 담당자 등 내부 직원을 선임한 경우
외부직무지도원: 용역·파견업체 및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기관을 통한 선임 등 외부 직원을 선임한 경우
◼ 1: 2인 이상 지도 시 직무지도원 수당은 동일한가요?
답변: 직무지도원이 동시에 훈련생 1: 2인 이상 지도하는 경우, 훈련지도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최저시급)의 120%를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1) 훈련생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지원 자격이 되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단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의해 중점고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 지원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단,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훈련 중 장애정도가 경증으로 변경된 경우는 훈련이 중단되나요?
답변: 해당 차수는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훈련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는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훈련 실시 불가 사업체
-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지원고용 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 직무지도원
직무지도원이란 훈련생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무지도원 선임 자격 요건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 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
-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 는 사람
-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공단 고용개발원 양성교육은 어떻게 수강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구직 신청 [온라인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공단 관할지사에 내방하여 지원고용동의서 및 지원고용실시동의서 등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현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참여자 확인
대상자 및 훈련 사업체의 참여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직무지도원 선임
직무지도원 배치 협의 후 직무지도원을 선임합니다.
3) 훈련 진행
사전훈련(6일 이내)과 현장훈련(3주~7주)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훈련 실시 중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훈련 결과 확인
훈련일지 및 훈련생 평가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훈련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수당 지급
훈련생 출석일수 및 직무지도원 근무일(시간) 등을 파악하여 훈련수당,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이 산정됩니다.
수당은 통상적으로 훈련이 종료 된 후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지원고용 참여 후 장애 등록한 경우,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다만, 훈련기간 동안 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등 제외사유 및 선임자격 미달이 확인 될 시 관련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지도 미실시, 허위 출석 또는 서류 조작 등 규칙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서 : 공단에서 제공하는 구직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직자가 제출하는 서류
◼지원고용동의서 : 지원고용 훈련 신청을 위해 신청인(훈련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
◼지원고용실시동의서 : 지원고용 훈련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
진행 중인 훈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직무지도원 선임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무지도원 선임 제외 요건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 지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 지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 현장훈련 실시 사업장 또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 현장훈련 실시 사업장 또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의 배우 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내부직무지도원과 외부직무지도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내부직무지도원: 사업체 내부 직원, 위탁기관 소속 담당자 등 내부 직원을 선임한 경우
외부직무지도원: 용역·파견업체 및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기관을 통한 선임 등 외부 직원을 선임한 경우
◼1: 2인 이상 지도 시 직무지도원 수당은 동일한가요?
답변: 직무지도원이 동시에 훈련생 1: 2인 이상 지도하는 경우, 훈련지도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최저시급)의 120%를 지급합니다.
◼훈련 중 장애정도가 경증으로 변경된 경우는 훈련이 중단되나요?
답변: 해당 차수는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단 고용개발원 양성교육은 어떻게 수강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