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는 2만 5578건에 이릅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 지원 현황,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해 함께 알아봅시다!
전세사기의 유형
1. 전세금 편취
설명: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임대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024년, 한 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 전세금을 잃었습니다.
2. 가짜 임대인
설명: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종종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사례: 2024년, 한 사건에서는 가짜 임대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라졌습니다.
3. 전세권 설정 후 매도
설명: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024년, 한 피해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서 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위조
설명: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어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믿고 전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례: 2024년, 한 피해자는 위조된 계약서로 인해 전세금을 잃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1830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91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2월 4일, 11일, 18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으로, 나머지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179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5,57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927건에 달합니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심의 강화와 이의신청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35,000여 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기 및 기망 의도를 더욱 철저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및 공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 여러분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신청 방법: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의 및 결정
-위원회 심의: 제출된 신청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건을 검토하고, 피해자로 결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정 통보: 심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이의신청
-이의신청 가능: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신청: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상황이 변경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 내용
-주거 및 금융 지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에는 긴급 경·공매 유예, 주택 매수 지원,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기 의도 심의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기 및 기망 의도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
2023. 6. 1.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청 기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주택 인도 완료: 신청자는 임차한 주택의 인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 한도: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요건
-2인 이상의 임차인: 2인 이상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임대인의 의도
-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에는 주거 및 금융 지원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결정 신청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
-경매/공매 통지서: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증빙 서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저당권, 가처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여 보증금 반환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전세금,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관할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의 신뢰성 확인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세입자와의 관계, 임대인의 재정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의 신분증, 재산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잔금 송금 전 확인
-잔금을 송금하기 전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이행되었는지, 임대인이 약속한 사항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위의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가 2만 5578건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 사례, 지원 현황, 이의신청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을 요청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세요. 앞으로도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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