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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하는 방법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1. 14.

이사는 가을의 선선한 날씨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오늘은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등기부등본 다른 말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이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특정 부동산의 등기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인 등의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가, 언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말소된 등기사항은 없는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에 앞서 실제 문서를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관할하는 관청은 등기소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열람하려면 읍··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등기소 위치 및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

> 서비스 소개 > 등기소 찾기 > 부동산 소재지 입력 또는 등기소 명칭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누리집을 방문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우리 집이 아니어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으며, 목적물(부동산)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 출력하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의 두 번째 메뉴인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발급출력 안내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정리

등기부등본 = 표제부(일반 현황)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위험 단어

1. 건물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같아야 해요. 내가 303호에 입주하는데, 3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 다시 보여달라고 하세요.

2.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 알아볼 때 유의하세요!

3. 전유부분,, 즉 건물에서 빌리려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적힌 만큼의 면적을 기재해야 해요.

4. 대지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지권이란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 별도등기란 토지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뜻해요.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별도등기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예요.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2.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나와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이에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계약서에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해요.

3.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압류 / 가압류 / 강제 경매개시결정 / 신탁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요.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1.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돼요.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곳이 비어 있어요.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볼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면, 과거의 이력도 볼 수 있어요.

2.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이에요. 보통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요.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해요.

3. 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소유주),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적혀요.

맺음말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열람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열람 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발급받아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필수적인 문서이므로, 이사를 계획하거나 매매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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