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법적 문서에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①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기관(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대리발급불가)
②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하시면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발급기관에서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출력해 드립니다.
④ 신청인이 출력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사용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작성하시면
⑤ 발급기관 담당자가 발급대장에 기재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⑥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발급대장에 서명을 하시면
⑦ 확인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사용용도와 수입인지 기재)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신고하기와 발급하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모바일앱24( 아닌 PC웹 버전)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 직접 발급 출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인인증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등록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 2424 홈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신고 발급방법
1. 시∙군∙구청∙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최초 1회만)
2.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민원 24
1. 민원24(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로그인
2.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
※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 민원24민원 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복합인증 방법
(1)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온다.
(2)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복합인증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아이디나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등록 작업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4.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최초 1회만)
-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온다.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 ARS로 불러주는 숫자를 폰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6.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발급 수수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받는다 합니다.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발급받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09.24 - [분류 전체보기] - 기본증명서 간단한 인터넷 발급
2024.09.20 - [분류 전체보기]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4.10.12 - [분류 전체보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2024.10.23 - [분류 전체보기] - 보일러 교체 지원금 간단한 신청방법 정리
2024.09.04 - [분류 전체보기] - 내 주변 "응급실 찾기" E-GEN통합 홈페이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