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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신청하고 채무조정 받기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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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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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것이 확인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 수렬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압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년 4월 ~ 2024년 6월) 폐업자로 제한

새출발 기금 부실차주

  • ①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②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지원 대출에서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세부 지원 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80%까   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활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츨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 대출은 0~36개월)

-분활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 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kr

 

부실차주 우려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 12개월(부동산담보 대출은 0~36개월)

-분활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압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츨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츨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정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리스트.xlsx
0.17MB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원 15일 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취소 진행

상담.접수 안내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 - 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운영시간 : 콜센터. 현장창구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09:00 ~ 17:00

자주 묻는 질문

Q.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Q.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요?

A.불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Q.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A.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A.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ㅇ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Q.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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