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한부모 가정들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2025년 제5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큰 문제로 다가오며,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제5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여러분이 궁금해할 정보들을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 적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서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일상생활과 위기 극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해 밝은 미래를 설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개 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제5회 동행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나.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96가정
다.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 (지원규모 2억 8천 8백만원)
라. 제출기한 : 2025년 2. 3(월)~3. 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반드시 등기 발송)
마.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곤란 가정이며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한 환경의 가정
3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세부 지원자격
대상 및 자격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7.1.1 이후 출생 자녀)
- 20세 이상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2024년 기준)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외사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자녀명의 통장은 제출 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 질병 확인 서류 첨부) - 집안 가정환경 사진 4장 첨부 - 양육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 해야 함.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단.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_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중위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제출서류
반드시 원본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주민센터, 구청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동주민센터,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구청
-다문화가정(반드시 한국 국적 취득): 가족관계증명서(국적 표기 되어야 함), 동주민센터, 구청
[공통 제출 서류]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가정환경 사진 4컷
-협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심사중인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접수증]을 첨부할 것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모의 국적 표기 확인할 것).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제출)(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 된 서류)
· 건강보험료 소득증빙가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수급자증명서 소득증빙가구(다음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차상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증명서
-건강보험관리공단/동주민센터 또는 구청.발급일 기준 건강보헙료(2024년10-12월분)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원본 제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2024년도 기준. 부 ․ 모 기준 1부 전국 ․ 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자주 틀리는 경우
- 서울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 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사본 제출)
-본인 보관용.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사본(복사) 제출
· 통장사본
-은행 발급. 신청 대상자(양육자) 통장 사본
· 기타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병원진료 확인서등 의료기관 질병 확인 서류 첨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해당자 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추천자격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장, 경찰청 외사계 담당자, 학교장만 가능
※ 주의사항
-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추천할 수 없음
- 추천 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신청서는 자녀 이름이 아닌 양육자 본인(부모) 기준으로 작성 되어야 함.
기타 확인사항
1) 2021년~2024년 양육비 선정 대상자 및 우리 협회 장학금 선정 대상자는 신청불가 2) 1차 서류 심사 선정 대상자는 가정 방문(실사) 예정
3) 양육비 전달식 진행 / 반드시 전원 참석
4)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통장으로 입금 예정
6. 양육비 지원사업 일정 안내
양육비 지원 신청서 발송처(원본_우편만 가능)
*제출기한 : 2025년 3월 28일(금)까지(등기 발송)
*우편발송 : (우03164)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2025. 3. 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문의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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