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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대상 가짜 식중독 사기 극성

by 정보를 만들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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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려서 짜증 나" 속초 음식점 줄줄이 받은 전화, 경찰 나섰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식중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많은 음식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식중독을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음식점 운영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짜 식중독 사기의 실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뉴스기사 원문의 사고유형

2. 음식점 식중독 사고의 실태

3. 예방과 대책

4. 음식점이 가입해야 헐 배상책임의 종류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조건

6. 음식물배상책보험 보상 범위

7. 자기 부담금중

8. 글을 마치며

 

 

1. 뉴스기사 원문의 사고유형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허위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장염맨' 기억나시나요?
최근 장염맨과 유사한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이른바 '짜증맨'이 나타났다고 오늘(26일) JTBC 〈사건반장〉은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해물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 7월 15일 A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일행 4명이 제보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했다"며 "병원비 6만 원과 음식값 6만 원, 총 12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짜증이 많이 난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식당 특성상 4명이 시킬 수 있는 메뉴의 최소 가격은 7만 원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보자는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 진료비와 영수증을 보내달라"라고 한 후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고, 사기임을 확신했습니다. A 씨가 말한 식당 방문 날짜와 시간대에 4명의 일행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라며 따졌고, 범행이 발각된 A 씨는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제보자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인 지난 22일 A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보자의 어머니 가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보자의 어머니 가게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항의했습니다.

제보자가 녹취를 확인한 결과, 번호만 다를 뿐 목소리와 말투 모두 A 씨와 동일했습니다. 특히 "구토와 설사를 해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다",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등 이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는데요.

제보자가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추궁하자, A 씨는 또다시 잠적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추적 중이며, 유사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식당들에도 전화를 걸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뉴스  2024. 9. 26 일자 기사 발췌]

 

2. 음식점 식중독 사고의 실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식중독 신고건수는 23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작년 1~5월 기준 식중독 발생건수(142건)보다 90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네 의하면 지난 3년간 식중독 관련 민원수를 보니까요. 6~8월 사이 식중독 민원이 2년 새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위 뉴스기사의 사례처럼 음식점들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걸림"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업주들을 힘들게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음식점 운영자들이 이러한 사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일부는 명성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용한 사기로 인정될 경우에도, 음식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음식점 운영자들은 사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예방과 대책

1. 식중독 사고 예방

위생 관리 강화

  • 정기적인 위생 교육: 음식점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식재료의 안전한 취급과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결한 조리 환경 유지: 주방과 식당의 청결을 유지하고,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 시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관리

  • 신선한 재료 사용: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즉시 폐기합니다. 또한, 식재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온도 관리: 냉장 및 냉동식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조리된 음식은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방지합니다.

2. 사기 사건 예방

고객과의 신뢰 구축

  • 투명한 정보 제공: 음식점의 위생 관리 및 식재료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객 피드백 수집: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체계 마련

  •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사기 사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보험 가입: 음식점 운영자는 식중독 사고 및 사기 사건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관련 보험 가입입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식중독 사고와 대상 사기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식점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보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 음식점이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의 종류

1.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보험은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고객이나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보험의 종류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서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이 대표적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는 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손해, 인명 피해, 그리고 법적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타인의 물건이나 건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작게는 자영업을 하는 음식점, 소형상점에서 크게는 공장, 사무용 빌딩, 골프장 등

각종 시설에 안에서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점은 대게 불과 가스를 다루는 업종이 많잖아요. 가스사고배상책임에 대한 위험 노출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꼭 필요한 보상 중 하나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고객(음식 물을 섭취한 사람)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해서 고객들이 식사까지 하는 음식점이 가입대상.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리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로 인한 피해,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 등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오늘 주제가 음식점 식중독 사고(우연이건, 고의건)이기 때문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조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음식점 화재보험 안에 특약담보 형태로 가입합니다. 음식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땐 각 보험사 화재보험의 "음식점플랜"으로 가이 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영업소에서 음식을 ①제조하고 ②판매하며 ③고객들이 식사하는 총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는 크게 영업 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업 배상택임보험은 음식점 내부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달 혹은 배송 식품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장소와 상관없이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보장되기 때문에 배달 혹은 배송식품도 보장이 됩니다.

 

6.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1.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능 사례

   손님이 음식을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열

   음식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주스를 먹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경우

   배달음식을 먹은 후 장염에 걸린 경우

 

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불가능 사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음식 조리나 서빙 등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시체의 장해로 생긴 배상책임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 또는 대체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오염제거 비용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 대상자(손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자기 부담금

음식물배상책임 본인부담금 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대표님 본인부담금은 5만 원,

보험회사에서 95만 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8. 글을 마치며

 

음식점 운영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식중독 사고나 대상 사기사건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식점 운영자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운영자는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생 관리와 직원 교육은 기본이며,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항상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음식점 운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음식점 운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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