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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택 한눈에 확인하세요.(통합정보공시)

by 정보를 만들자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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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보육·교육 환경, 교사 자격, 운영비 등 다양한 요소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기도 어렵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정보공시의 개념, 이용 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해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하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이에게 최적의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통합정보공시란?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시제도입니다.

부모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서비스를 '1512월부터 제공합니다.

통합정보공시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란?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영유아보호법 제49조의2항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2조 및 제10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전문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보공시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 49조의2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

유치원 공시개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치원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유치원 관련 국가통계 확보함에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교육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정보 공시항목

언제,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

 

2012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 알리미)가 개통되어 7개 항목, 23(수시 3, 정시 4(19범위), 10(13범위))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알리미 바로가기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원아 · 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항,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 업무 최소화

유치원에서 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정보공시제도 도입 및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정보 범위를 최소화 하며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유사한 업무의 중복을 막고 교육 정보들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현황

공시내용 중 유치원 원비현황이란 무엇인가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유치원 경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입학경비와 기본과정 교육비, 방과후 과정 교육비가 공시 됩니다.

- 법적근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입학경비: 입학금, 원복비, 기타경비 등 포함

- 기본과정 교육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기타경비 등 포함

- 방과후 과정 교육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기타경비 등 포함

공시 항목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7항목 23개 정보 범위와 공시 횟수, 공시 시기를 확인하세요.

-공시기관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기

유아교육법 전문

-공시횟수 :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함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4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10월 각각 공시

문의

-어린이집 문의 대표번호 1566-3232(단축번호 1)

-유치원 문의 상담센터 1544-0079 (22번 선택)

맺음말

신뢰할 수 있는 선택,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곳이나 유명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현황과 교육·보육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는 이러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님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시를 적극 활용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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