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력단절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의 여성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경력단절 정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내 직장가입자 이력이 있는 자)
모집 개요
사업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유망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업의지 고취 및 성공창업으로 유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유망 여성벤처기업인으로 양성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60명(팀) ◦ (지원기간) 협약일 ~ ‘25. 09. 30 ◦ (지원내용) 비즈업 교육, 선배CEO 밀착코칭,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경력단절 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5.02.21)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여성 대표자
①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25.02.21)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자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신청자 명의로 국내 창업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본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신청한 대표자가 협약 책임자가 되며, 협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② 공고일(25.2.21)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여성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24년 2월 23일 ~ 2025년 2월 21일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해외법인일 경우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나, 사업기간 내 국내법인 설립 필수 * 해외법인은 예비창업자로 간주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지원)예정자 및 선정자도 경력단절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 신청 및 중복 수혜 가능
신청 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ㆍ접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21일(금) ~ 3월 20일(목)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kovwabiz@naver.com) 접수 - 지정된 양식(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외 다른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시 자격미달로 선정평가에서 제외
◦ (문의처)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본부 허수정 대리 (T. 02-3440-7469 / E. sjheo@kovwa.or.kr)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변환 후 폴더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폴더명 : 대표자명_창업케어)
◦ 제출처 : kovwabiz@naver.com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선정평가
서류평가
◦ (평가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서+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평가기준) 창업자평가(창업의지 및 준비성, 창업 역량), 창업아이템 평가(기술성 및 차별성, 보완가능성, 창업아이템 사업성, 사업 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 (신청서 제출 시 ‘별지 3호’ 양식을 활용하여 증빙서류 첨부, 추후 제출 불가)
* 팀창업으로 신청한 경우,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팀원을 채용(고용)하여 직원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유지 미이행시 선정 취소 및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 환수 조치
◦ (선정방법) 종합 평가점수(평균)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60명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소수 둘째자리까지 비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추가 발생시 평가지표(창업아이템 기술성 및 차별성, 보완가능성, 20점) 항목 점수를 비교하여 고득점자 선정
발표평가
◦ (평가방법) 총 20분 대면발표(10분 발표 / 10분 질의), 평가표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 발표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장 내 발표자를 제외한 팀원 등 관계자 1명까지 참석 가능 ◦ (평가기준) 창업자평가(창업의지 및 준비성, 창업 역량), 창업아이템 평가(기술성 및 차별성, 보완가능성, 창업아이템 사업성, 사업 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등
이미지
◦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명(팀)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소수 둘째자리까지 비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추가 발생시 평가지표(창업아이템 기술성 및 차별성, 보완가능성, 20점) 항목 점수를 비교하여 고득점자 선정
추진일정
선정자의 의무
◈ 모든 프로그램에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실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협약기간 내 창업을 이행을 해야 함
◈ 팀창업으로 제출한 경우,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팀원을 모두 채용하여 협약기간까지 직원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유지 미이행시 선정 취소 및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 획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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